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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환자 수면다원검사 했더니.., 28%가 하지불안증후군

디스크나 하지정맥류로 오인해 잘못된 치료 받기도

하지불안증후군은 잠들기 전 하체에 불편한 감각이 느껴져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심해지고, 움직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쑤시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등 환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국내에서도 약 360만명(7.5%)의 국민이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중 수면장애가 동반된 비율은 약 220만명(60%)에 달할만큼 비교적 흔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우 적다. 미국 수면 학회는 미국에서 거의 1200만 명이 하지불안증후군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입면장애, 잦은 각성 등 불면증 증상으로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환자 중 약 28%가 불면증이 아닌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로 밝혀졌다. 불면증으로 서울수면센터를 찾은 116명의 환자를 수면다원검사 한 결과 이 중 33명의 환자가 단순 불면증이 아닌 하지불안에 의한 불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수면장애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다리불편함을 디스크(추간판탈출증)나 하지정맥류(다리 혈류질환)로 오인해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것이다. 또 일시적인 증상으로 치부하고 그냥 참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불안증후군의 원인은 뇌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부족, 철분 결핍, 유전적 요인 등이다. 일찍 발병한 경우 유전적인 영향일 수 있다. 임신이나 호르몬 변화도 일시적으로 증상을 악화시킨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특히 겨울철에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수면장애 환자가 급증한다. 추운 날씨로 활동량과 일조량이 줄면서 뇌의 도파민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이라면서, “원인에 따라 철분이 부족할 경우 철분제로 보충해주고, 도파민이 부족할 때는 도파민 제제를 소량 복용하면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불안증후군이 의심된다면 수면다원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불안증후군 관련 수면다원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 될 수 있어 사전 진료를 통해 확인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우울이나 불안, 너무 과도하거나 부족한 운동, 수면호흡 장애, 약물(감기약, 소화제, 항우울제) 복용 등이 증상을 악화시킨다. 한원장은 “알코올, 특히 레드와인을 마시거나 커피 등을 통한 카페인 섭취는 십이지장에서 철분 흡수를 막아 하지불안증후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피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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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