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불면증 환자 수면다원검사 했더니.., 28%가 하지불안증후군

디스크나 하지정맥류로 오인해 잘못된 치료 받기도

하지불안증후군은 잠들기 전 하체에 불편한 감각이 느껴져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심해지고, 움직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쑤시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등 환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국내에서도 약 360만명(7.5%)의 국민이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중 수면장애가 동반된 비율은 약 220만명(60%)에 달할만큼 비교적 흔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우 적다. 미국 수면 학회는 미국에서 거의 1200만 명이 하지불안증후군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입면장애, 잦은 각성 등 불면증 증상으로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환자 중 약 28%가 불면증이 아닌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로 밝혀졌다. 불면증으로 서울수면센터를 찾은 116명의 환자를 수면다원검사 한 결과 이 중 33명의 환자가 단순 불면증이 아닌 하지불안에 의한 불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수면장애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다리불편함을 디스크(추간판탈출증)나 하지정맥류(다리 혈류질환)로 오인해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것이다. 또 일시적인 증상으로 치부하고 그냥 참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불안증후군의 원인은 뇌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부족, 철분 결핍, 유전적 요인 등이다. 일찍 발병한 경우 유전적인 영향일 수 있다. 임신이나 호르몬 변화도 일시적으로 증상을 악화시킨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특히 겨울철에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수면장애 환자가 급증한다. 추운 날씨로 활동량과 일조량이 줄면서 뇌의 도파민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이라면서, “원인에 따라 철분이 부족할 경우 철분제로 보충해주고, 도파민이 부족할 때는 도파민 제제를 소량 복용하면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불안증후군이 의심된다면 수면다원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불안증후군 관련 수면다원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 될 수 있어 사전 진료를 통해 확인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우울이나 불안, 너무 과도하거나 부족한 운동, 수면호흡 장애, 약물(감기약, 소화제, 항우울제) 복용 등이 증상을 악화시킨다. 한원장은 “알코올, 특히 레드와인을 마시거나 커피 등을 통한 카페인 섭취는 십이지장에서 철분 흡수를 막아 하지불안증후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피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