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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닛, 필립스와 파트너십 체결… 전 세계 엑스레이 시장의 절반에 달하는 판로 확보

“의료진의 판독 부담 줄이고 환자 진단 및 치료 개선 기대”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대표이사 서범석)이 4일 글로벌 헬스테크놀로지 기업 필립스(Philips) 본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루닛의 폐 질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인 ‘루닛 인사이트 CXR’은 필립스의 흉부 엑스레이 진단 플랫폼에 탑재돼 전 세계 의료현장에 공급된다.


유럽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필립스는 GE 헬스케어, 지멘스와 더불어 세계 3대 의료기기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전 세계 흉부 엑스레이 시장의 약 2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CT, MRI, PACS 산업에서도 글로벌 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 본 파트너십은 필립스가 자사 엑스레이 진단 플랫폼에 의료 AI 솔루션을 활용하는 첫 사례로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루닛은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GE 헬스케어와 일본 최대 의료영상장비 업체인 후지필름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세계 최대 헬스 테크놀로지 기업인 필립스와의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루닛은 글로벌 엑스레이 시장의 절반인 약 50%의 판로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국내 의료 AI 스타트업의 성과로서 매우 고무적인 수치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의료 AI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주목할만한 성과다.


루닛과 필립스의 인연은 2018년 ‘필립스 헬스웍스(HealthWorks)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는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립스가 주최한 협력 프로그램이다. 각 기업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내부적인 심사를 거쳐 엄선된 기업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전 세계 750여 개의 기업 중 루닛을 포함한 단 19개 기업이 선정됐다. 당시 루닛은 흉부 엑스레이 및 유방 진단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필립스 진단용 엑스레이 부문 총괄 다안 반 마넨 (Daan Van Manen, General Manager Diagnostic X-Ray at Philips)는 “엑스레이는 환자의 폐 질환 검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만큼, 한 명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담당하는 판독량은 엄청나다,”며 “루닛 AI 알고리즘의 판독 정확도와 효율성은 이미 국제 학술지 및 세계적인 연구 논문 등에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루닛의 인공지능과 필립스의 엑스레이 플랫폼이 만나 의료진들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과정 개선에 기여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파트너십에 사용되는 루닛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루닛 인사이트 CXR’는 흉부 엑스레이 이미지상에서 비정상 병변을 검출해내어 위치와 존재 확률값을 계산해준다. 최근 연구를 통해 10가지 폐 질환 소견을 영상판독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의 정확도로 찾아낸다고 밝혀졌다. 루닛 인사이트 CXR을 통해 의료진들은 엑스레이 이미지에서 폐 질환 및 병변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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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끝까지 간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인 단체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개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 단체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신고 전, 각 직역단체에 개설 등록은 물론 단체가 주관하는 필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