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쎌마테라퓨틱스,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개발 추마코프연구센터 핵심인력 방한

국내 제조를 위해 GC녹십자, 안동동물세포 실증센터 방문 예정
기술이전 및 생산 계획 구체화 예정

쎌마테라퓨틱스(015540, 이하 쎌마)는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인 '코비박(CoviVac)'을 개발한 추마코프연방과학연구소(Chumakov Institute, 이하 추마코프 연구센터)에서 핵심인력들이 방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이뤄지는 이번 방한은 추마코프 연구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연간 1억 도즈 이상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된 일정은 국내 대규모 COM 업체 및 기관 방문과 본 사업 관계자들의 미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러시아 백신에 대한 관심 및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러시아 백신의 수입 검토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추마코프 연구센터 관계자들의 방문은 큰 화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방한은 모스크파파트너스코퍼레이션(Moscow Partners Corporation, 이하 MPC)의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쎌마, 녹십자, 휴먼엔의 공동 초청으로 진행됐다. MPC는 지난 2월 코비박의 국내 위탁생산 및 아세안 국가 총판에 관한 독점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MPC는 '코비박' 포함 러시아 백신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한국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코비박의 제조, 인허가 및 국내외 유통을 위해 지난 8일 쎌마, 휴먼엔과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쎌마의 윤병학 회장은 MPC의 CTO를 맡고 있어 '코비박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고, 이번에 방한하는 러시아팀에 대한 의전도 직접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회장은 “쎌마는 작년도에 KOTRA가 선정한 러시아 비지니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MPC 그리고 휴먼엔과 함께 코비박 생산을 위해 추마코프 연구소와 모든 상황을 함께 꼼꼼히 검토해가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며 "이미 GC 녹십자와 BSL3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NDA를 체결하고 수개월간 기술이전 일정조율과 설비보강에 대한 논의를 긴밀히 진행하면서 이번 러시아 방문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회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러시아 추마코프 관계자들은, 생산 시설 규모 및 기술적 부분에 있어 국내 최고의 백신제조 인프라를 갖춘 GC 녹십자의 오창 공장, 화순 공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안동의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의 제조시설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술이전을 마무리짓게 될것 ”이라고 전했다.


추마코프 연구소의 개발 및 혁신 산업 기술 책임자, 프로젝트 관리 대표이사 등 주요 인력들이 대부분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비박 백신의 글로벌 생산, 판매를 위해 ‘스마트바이오텍(Smart Biotech)’의 대표이사 및 핵심인원도 동행할 계획이다.


스마트바이오텍은 추마코프 연구소가 설립한 러시아 영리법인이며, 코비박 백신의 개발부터 생산, 제품화, 유통 등 상업화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GC녹십자 화순공장은 2009년 완공한 국내 최초의 독감 백신 생산공장으로 가동 이후 국내 제약사 중 최대 규모인 누적 독감백신 생산량이 2억 도스를 돌파했고, 이 중 절반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오창공장의 경우, 지난해 통합완제관 준공을 완료하며 국내 생산시설의 분산돼 있던 완제 공정을 일원화했다.


이 시설은 기획단계부터 자체 생산 품목과 함께 CMO 물량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다양한 치료제와 백신의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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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