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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위한 식․의약품 주의사항

식약청, 명절 대비 식․의약품 등 분야별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풍성한 한가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음식물 보관 및 취급 방법,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큰 일교차, 식중독 조심해야〉
가족이나 손님 방문에 대비하여 많은 양의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조리 직후 반드시 냉장․냉동 보관하고 실온에 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칼, 도마는 가급적 육류․어류용과 채소용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하나의 칼, 도마만 사용할 경우에는 채소→육류→어패류 순서로 조리하고, 식재료가 달라질 경우 세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최소 10초 이상 꼼꼼히 세척해야 한다.

남은 명절 음식은 냉장․냉동 보관하고, 섭취 전 충분히 재가열하여야 한다. 특히, 귀성(경)길, 성묫길 등 장시간 이동하는 차안에서 트렁크 등 실온에 방치되었던 음식을 섭취하거나, 성묘 시 산에서 덜익은 과일이나 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침류 등 기름 많은 음식, 랩 사용 피해야〉
랩은 고온이나 지방질에서 그 원료물질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부침류, 육류 등 기름진 음식은 가급적 랩 사용을 피하고, 랩에 포장된 식품을 가열하는 경우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명절 음식 등을 전자렌지를 이용해 재가열하는 경우에는 용기 뚜껑을 열고 사용하고, 유리제 밀폐용기는 반드시 전자렌지용으로 표시된 제품만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불소코팅 프라이팬에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금속재질의 뒤집개를 사용하면 코팅이 벗겨져 음식에 혼입될 수 있으므로 목재 등 부드러운 재질의 뒤집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과, 배는 채소류와 따로 보관해야〉
사과, 배 등은 보관 과정에서 ‘에틸렌가스’를 방출하는데, 이는  시금치, 양배추, 가지, 오이 등 대부분의 채소류나 바나나 등 다른 과일들을 쉽게 물러지게 하여 품질 저하 및 부패 촉진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채소류나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5~7℃ 적정)하도록 한다.
    

일부 소비자들이 곶감에 하얀 가루를 농약, 곰팡이 등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감 과육에 있던 당분이 건조 과정 중 과실 표면으로 배어나와 건조․농축되어 결정화된 것으로 정상적인 현상이다.
 

또한 곶감 표면의 검은 반점도 이물이나 곰팡이 등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에 함유된 탄닌과 감 말릴 때 사용된 철골의 철과 반응해 탄닌철이 생성되어 검어진 것으로 먹어도 건강 상 문제는 없다.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고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알약 및 마시는 약의 경우, 승차하기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하고 추가 복용 시에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껌 타입은 승차 전에 미리 사용하기 보다는 멀미 증상이 나타날 때 씹는 것이 좋고, 일반 껌처럼 10~15분가량 씹다가 뱉으면 된다.
 

패취제는 반드시 1매만 붙이고, 만 8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패취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붙이거나 떼어낸 후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에는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다.
 

콧물, 기침, 두통 등의 감기 증상에 복용하는 ‘히스타민 억제제’ 성분의 종합감기약은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 기계 조작을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또한 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잉 상태가 되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초조, 빠른 맥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식, 설사 등으로 인한 소화제 및 지사제는 첨부문서 등을 잘 읽고 정해진 용법․용량대로 복용하고, 만 7세 이하 어린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효도 선물용 의료기기 구매 시 주의사항〉
의료용진동기(안마기), 개인용온열기 등 의료기기를 효도 선물로  구입 할 때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업소를 통해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식약청 정식 허가 제품인지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빈번하므로 특정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도록 한다.

식약청은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기를 기대하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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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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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