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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만65세 이상’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용양병원(이사장 민병훈)은 24일 65세 이상 환자 및 병원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65세 미만 환자와 병원종사자 300명은 지난 5일 이미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고, 이번에 65세 이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함으로써 김해한솔병원은 접종 희망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100% 완료한 것이다.


김해한솔재활병원은 지난 1차 예방접종 후 나타났던 부작용(통증, 고열, 오한, 주사부위의 근육통, 어지럼 증상등)을 대비하여 사전교육과 응급조치요령을 숙지시키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후송체제를 완비했다.


민병훈이사장은 “병원을 출입하는 업무종사자 전원이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환자들의 감염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2차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더욱 철저한 예방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며 직원들의 주위를 환기시켰다.


2차 예방접종은 아스트라 제니카 백신의 경우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결과를 고려하여 기존 8주에서 10주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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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