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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만65세 이상’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용양병원(이사장 민병훈)은 24일 65세 이상 환자 및 병원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65세 미만 환자와 병원종사자 300명은 지난 5일 이미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고, 이번에 65세 이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함으로써 김해한솔병원은 접종 희망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100% 완료한 것이다.


김해한솔재활병원은 지난 1차 예방접종 후 나타났던 부작용(통증, 고열, 오한, 주사부위의 근육통, 어지럼 증상등)을 대비하여 사전교육과 응급조치요령을 숙지시키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후송체제를 완비했다.


민병훈이사장은 “병원을 출입하는 업무종사자 전원이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환자들의 감염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2차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더욱 철저한 예방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며 직원들의 주위를 환기시켰다.


2차 예방접종은 아스트라 제니카 백신의 경우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결과를 고려하여 기존 8주에서 10주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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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