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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키온비앤티, AR뷰티 라이프 플랫폼 티커(Ticker) 애플(IOS) 앱 스토어 정식 버전 출시

㈜타키온비앤티(타키온B&T)의 AR뷰티 라이프 플랫폼 티커(Ticker) 앱이 안드로이드에 이어 IOS 버전을 애플 앱스토어 시장에 정식 출시했다고 3월 30일 밝혔다.


지난 3월 15일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먼저 선보인 '티커(Ticker)'는 이번에 애플 앱스토어에 정식 출시되어 증강현실(AR) 기술을 기반으로 색조 화장품 브랜드의 실제품 체험을 기다리던 IOS 사용자들의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티커(Ticker)'는 가상의 제품이 아닌, 실제로 판매되는 색조 화장품을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AR 뷰티 카메라이다. 일반적인 뷰티와 성형, 스티커와 이모지 기능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AR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휴대폰에서 직접 체험하고 사용자가 사용한 메이크업 스타일을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티에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다자간 영상통화 중에도 AR 뷰티 기능을 사용하여 페이스 미팅을 함과 동시에 메이크업 수정이 실시간으로 가능하여 코로나로 인한 랜선 파티와 비대면 회의에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다. AR 뷰티 기능을 활용하여 사진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메이크업제품 체험 경험을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는 라이브 통화 서비스로 기존 AR 뷰티 카메라들과 차별성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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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