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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키온비앤티, AR뷰티 라이프 플랫폼 티커(Ticker) 애플(IOS) 앱 스토어 정식 버전 출시

㈜타키온비앤티(타키온B&T)의 AR뷰티 라이프 플랫폼 티커(Ticker) 앱이 안드로이드에 이어 IOS 버전을 애플 앱스토어 시장에 정식 출시했다고 3월 30일 밝혔다.


지난 3월 15일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먼저 선보인 '티커(Ticker)'는 이번에 애플 앱스토어에 정식 출시되어 증강현실(AR) 기술을 기반으로 색조 화장품 브랜드의 실제품 체험을 기다리던 IOS 사용자들의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티커(Ticker)'는 가상의 제품이 아닌, 실제로 판매되는 색조 화장품을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AR 뷰티 카메라이다. 일반적인 뷰티와 성형, 스티커와 이모지 기능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AR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휴대폰에서 직접 체험하고 사용자가 사용한 메이크업 스타일을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티에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다자간 영상통화 중에도 AR 뷰티 기능을 사용하여 페이스 미팅을 함과 동시에 메이크업 수정이 실시간으로 가능하여 코로나로 인한 랜선 파티와 비대면 회의에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다. AR 뷰티 기능을 활용하여 사진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메이크업제품 체험 경험을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는 라이브 통화 서비스로 기존 AR 뷰티 카메라들과 차별성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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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