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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노바기 성형외과 의원, ‘고경호 원장’ 영입

바노바기 성형외과 의원이 국제 무대에서 큰 활약을 펼친 고경호 원장(성형외과 전문의)을 영입해 진료를 시작했다.


고경호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성형외과 전문의를 지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및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20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눈 성형, 코 성형, 동안 성형을 전문으로 진료한다.


고 원장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 광동성 션젼시, 광저우시, 난닝시를 비롯해 베트남 호치민시 등 국제 무대에서 미용성형병원 대표 성형전문의로서 큰 활약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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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