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MS, 음성인식 기업 뉘앙스 22조 원 인수 소식에 셀바스 AI 음성인식 기술 주목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즈(이하 뉘앙스)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22조 원(197억 달러)에 인수됨에 따라 국내 음성인식 대표기업 셀바스 AI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뉘앙스는 애플의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Siri)에 기반기술을 공급한 기업으로 대표 서비스인 의료녹취는 미국 병원의 77%, 전세계 1만개 의료기관과 50만 명 이상의 의사가 사용 중이다. 뉘앙스 2020년 매출액은 약 1조 7천억 원으로 이 중 의료 분야 매출이 1조 원, 공공 및 기업용 매출이 약 7천억 원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인수를 MS가 뉘앙스의 의료녹취 서비스 강점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IT 기업과 인공지능 기술을 경쟁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MS의 뉘앙스 인수 소식과 함께 국내 인공지능 음성인식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대표기업 셀바스 AI는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분야 연구 · 개발 업력 22년차의 국내 1호 인공지능 전문 상장기업이다. HCI 분야의 핵심은 음성인식, 음성합성, 자연어처리, 필기인식, 영상인식 기술로 셀바스 AI는 해당 기술을 모두 자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 중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음성인식은 ‘국내 최고의 인식률’을 가진 기술로 손꼽힌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 22조에 인수된 글로벌 음성인식 기업 뉘앙스의 음성 인식률과도 견줄 수 있다는 평이다.


특히, ‘셀비 메디보이스(Selvy MediVoice)’의 음성 인식률은 98% 이상으로, 국내에서는 뉘앙스 의료녹취 솔루션 대신 셀바스 AI의 의료녹취 솔루션을 사용 중이다. 이미 세브란스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수술실 및 회진,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영상의학과 등 국내 대형병원의 의료진들이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의무기록을 실시간으로 작성할 수 있어 의사 1명당 평균 의무기록지 작성 시간을 월 500분 단축시키는 등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진료 효율성 향상 및 판독 정확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이다.


지난 2016년에는 미국 내 대표적인 AI 음성인식 업체 ‘사운드하운드(SoundHound)’와도 협업을 맺고 음성엔진 ‘Selvy TTS’ 솔루션을 공급하기도 했다. 사운드하운드의 대화형 지능 플랫폼 하운디파이(Houndify)는 이미 삼성전자, 엔비디아 등 전세계 1만 50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