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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약처, 12억 들여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실태 조사 나서

전국 하수처리장 및 항만·산업단지 대상...‘하수역학 기반 마약실태 조사’최초 실시돼

 식약처가 12억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부산대와 계약을 진행 중인 단계이며,  4월 중에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조사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해운대 포르쉐 마약질주 사고, 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사고 등 불법 마약류 사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다.


 수사나 단속만으로는 실제로 유통되는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선제적인 대응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조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과학적 기법(하수역학)에 기반한 마약류 사용량 조사를 도입한 것이 주목된다. ‘하수역학 기반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차집지역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써, 유럽 내 20개국 53개 도시와 호주 등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조사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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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