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국회

식약처, 12억 들여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실태 조사 나서

전국 하수처리장 및 항만·산업단지 대상...‘하수역학 기반 마약실태 조사’최초 실시돼

 식약처가 12억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부산대와 계약을 진행 중인 단계이며,  4월 중에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조사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해운대 포르쉐 마약질주 사고, 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사고 등 불법 마약류 사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다.


 수사나 단속만으로는 실제로 유통되는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선제적인 대응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조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과학적 기법(하수역학)에 기반한 마약류 사용량 조사를 도입한 것이 주목된다. ‘하수역학 기반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차집지역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써, 유럽 내 20개국 53개 도시와 호주 등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조사기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