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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노바기 성형외과, 비절개 모발이식 전문가 ‘유동희 원장’ 영입

바노바기 성형외과 모발이식 클리닉이 유동희 원장을 영입해 진료를 시작했다.

유 원장은 가톨릭 중앙의료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공의와 전문의를 지냈다. 모발이식 전문 병원에서 근무했으며 1500여 건의 모발이식 경력을 바탕으로 바노바기 성형외과에서도 모발이식을 전문으로 진료한다.


최근 대한모발학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 기준 2019년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23만3,628명이다. 남성이 13만2533명, 여성은 10만1,095명이다. 이는 보험 급여가 적용된 인구로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까지 합치면 탈모 환자 수는 1,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바노바기 성형외과는 이처럼 탈모 인구 증가세로 모발이식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실력파 의료진을 영입해 모발이식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바노바기 성형외과 반재상 대표원장은 “비절개 모발이식 전문가 유동희 원장의 영입으로 바노바기 성형외과 모발이식 클리닉의 의료 서비스가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안주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동희 원장은 “모발 탈락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는 환자가 많은데 꼭 남성들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바노바기 성형외과 의원의 모발이식 클리닉에 합류해 고객들이 만족감을 얻고 심리적 위축을 덜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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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