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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랩, 팬젠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기술 도입

전세계 약 5조 7천억원 시장… 오는 2025년 특허 만료 선제적 대응
‘데노수맙’ 시작 국내 및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공략

휴온스랩이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나선다.

㈜휴온스랩(대표 김완섭)은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해 ㈜팬젠(대표 윤재승, 김영부)의 세포주 및 생산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휴온스랩은 팬젠이 개발 중인 골다공증 및 암환자 골소실 치료용 항체 치료제 ‘프롤리아(Prolia)’의 바이오시밀러 ‘데노수맙(Denosumab)’ 생산을 위한 세포주와 배양 및 정제 공정 기술을 이전 받아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

프롤리아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에 필수적인 단백질 RANKL과 결합해 파골세포의 형성, 기능, 생존을 억제해 골파괴에 이르는 악순환을 방지해주는 약물이다.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를 위한 치료에 사용된다.

지난해 프롤리아의 전세계 매출은 약 5조 7천억원(51억 달러)을 기록했으며, 국내에서도 3분기까지 약 54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제약 전문 리서치 업체 코텔리스(Cortellis)에 따르면 전세계 프롤리아 시장은 연평균 3.8%씩 성장해 오는 2024년에는 약 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롤리아의 특허는 2025년에 만료된다.

휴온스랩은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해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전 받은 배양 및 정제 공정 기술을 자체 개발 중인 바이오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에도 활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휴온스랩 김완섭 대표는 “재조합 단백질 생산 및 세포주 개발, 공정 등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팬젠의 기술을 도입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데노수맙을 필두로 국내 및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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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