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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마스, 美 암학회서 'As4O6' 관련 연구성과 2건 공개

항암제 신약개발업체 ㈜케마스(대표이사 배일주)는 2021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1·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2021)에서 핵심 항암 물질 'As4O6(육산화사비소)' 관련 연구 성과 2건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가 발표한 연구는 ▲난치성 삼중음성유방암의 암 성장 ▲전이 억제 전이성 유방암 치료 효과과 기작 규명이다. 케마스는 이번 포스터 발표에서 새롭게 규명된 ‘As4O6’의 세포사멸 원리인 ‘파이롭토시스(Pyroptosis)’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As4O6’가 정상 세포에는 독성을 보이지 않고 유방암 세포에서는 특이적인 항암 효과를 보인 점도 소개했다.


‘As4O6’는 케마스의 항암 신약후보물질인 'CM7919'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물질구성 형태의 무기화합물이다. 암 발생에 관여하는 ‘미토콘드리아 STAT3’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제를 통해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세포자멸 촉진 유전자 ‘caspase-3’의 매개 GSDME 단백질 경로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As4O6가 세포사멸 기전 중 하나인 파이롭토시스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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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