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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정신병원, ‘코로나 시대 정신의학의 현실과 나아갈 길’ 심포지엄 개최

용인정신병원(진료원장 이유상)이 지난 21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현병 병명 개정 10주년을 맞아 ‘코로나 시대 정신의학의 현실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기획된 이번 심포지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웨비나 방식으로 생중계됐다.

용인정신병원의 심포지엄은 약 450명의 사전 등록자를 모집하며 개최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심포지엄 당일 온라인 생중계 누적 조회 수는 1700건을 돌파하며 코로나19와 정신의학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는 국내외 정신건강전문가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강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 대유행과 정신증 △감염병 대유행과 사회 변화 △팬데믹 시대 마음 다스리기 세션으로 구성해 정신건강 의학 분야 종사자에게는 현장에서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을, 일반 대중에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지식과 지친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특별 강연자로 참가한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 교수 Dr. Vishwajit L. Nimgaonkar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사무관 Mr. Martin Vandendyck는 각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내 정신 질환자 현황 및 치료 실태’, ‘지역적 관점으로 본 정신건강 및 코로나19’에 대해 발표해 심포지엄에 깊이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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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