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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의원"코로나19 사망자의 존엄과 가족의 추모할 권리 보장해야"

WHO‧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과 유리된 K-방역 장례지침
코로나19 사망자「先 화장, 後 장례 지침」 개정 제안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전주시병)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장례관리지침(제2판)에 따라 수습 및 장례가 이뤄진다. 장례관리지침에 따르면 사망과 동시에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지며, 운구도 장례지도사에 의해 이뤄진다.


사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감염부터 임종, 장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가족은 철저히 배제된 채로 고인과 이별을 맞게 될 뿐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방식 또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유족이 지침에 따라 고인을 화장하는 경우, 유족과 화장 시설은 정부로부터 전파방지비와 유족장례비를 지원받는다(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3판). 김성주 의원실이 지난 2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전파방지에 19억 5천 5백만 원(872명 대상), 유족장례비 86억 9천만 원(869명)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장례 지침과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 지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작년 3월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화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흔한 미신’에 불과하다며 사체로 인한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매장/화장 등 시신 처리 방식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CDC는 장례에 있어 고인과 가족, 친지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예산의 적절성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과 유족이 충분한 애도를 통해 이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가족들이 스스로 선택한 장례 방식을 통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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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