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 실태에 대한 2011년도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당한 액수의 체납액과 부당 이득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실적 높이기에 급급하여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까지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은, 부당이득과 무관한 내용으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일정액을 부당이득금인 양 자진 납부하도록 하는 건보공단의 일탈행위를 지적하였다.
지난 해 9월부터 실시된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문 의원이 지적한 사항 및 촉구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표1.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2012. 5.) 지적 사항]
감사원 주요 지적사항 |
요양기관 현지 확인업무 및 조사결과 부당처리 <조작> |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자 관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고지 업무처리 부적정 <태만> |
해당 기간 |
①, ②, ③ : 2010.10.12.~2010.11.18. ④ : 2010.3.9.~2010.6.15. ⑤ : 2011.3.3. |
①, ② : 2000~2010년 |
적발 내용 |
① 3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면서 자체징수실적 높이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부당내용을 조작, ② 증거도 없이 부당이득과 관련 없는 내용을 빌미로 부당이득금을 징수, ③ 부당이득과 관련 없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빌미로 부당이득금을 징수, ④ 부당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금을 축소, ⑤ 자체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이득금만 징수하는 등 징수실적 높일 목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부당 내용을 조작. |
① 장기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제한 통지간격이 6개월~3년 2개월로 비정기적 운용하였고, 2011년 11월 10일 현재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 자 중 통지되지 않은 인원이 222만여 명, 체납총액 1조5,577억여 원임. ② 급여제한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후 진료 받은 보험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 법정 진료사실통지 후 부당이득금 징수고지를 하여야 하나 법과 달리 운용하여 2011년 7월 법정 진료사실통지로 발생된 부당이득금 1조 6,603억여 원 모두를 징수·고지하지 않고 있음. |
조치 요구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인사규정」 제76조에 따라 담당자에 징계처분(문책),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환급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주의) |
급여제한 통지를 하지 않은 장기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통지와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고지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보험급여제한통지와 진료사실 통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고지를 정례화(통보), 급여 제한자 관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업무 철저히 할 것(주의) |
* 주 :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2010.5.)’를 토대로 문정림 의원실에서 분석, 재구성(2012.10.)
1. 요양기관 현지 확인 업무 및 조사결과 부당처리 –조작-
건보공단의 5개 지사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수행한 현지 확인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체 징수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부당 내용을 조작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상기 건보공단 지사에서는 현지확인 시에 조사범위를 축소하거나 자체징수실적을 높이고자 부당내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결정하거나 객관적 증거도 없이 부당이득과 무관한 내용을 빌미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부당이득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조작을 가한 담당자에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역설하였다.
2.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자 관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고지 업무처리 부적절 –태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이 되는 자에게는 정기적으로 보험급여제한 통지를 하고, 급여제한자의 체납 후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진료사실 통지를 정례적으로 하며, 그 후에도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금 징수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체납 통지를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3년 2개월로 비정기적으로 운용하였고, 2011년 11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와 세대별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제한통지 실태를 확인한 결과, 통지가 되지 않은 인원이 2,221,191명, 체납총액이 1조 5,557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 후 진료 받은 보험급여비용에 대해서도 급여제한자에게 진료사실 통지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에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법 규정과 달리 보건복지부 승인 하에 임의로 자진납부기간제도를 운용하여 2006년 6월 법정 진료사실 통지를 거쳐 발생된 부당이득금 3,798억 원 중 일부인 608억여 원은 2011. 11. 7. 까지 징수·고지가 되지 않았고, 2011년 7월 법정 진료사실통지로 발생된 부당이득금 1조 6,603억여 원 모두를 징수·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문정림 의원은 “공단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체납보험료 징수를 담보하는 수단인 보험급여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보험료 수입 감소가 발생한 만큼, 조속히 징수·고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