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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허가 받은 1L 장세정제 'PLENVU' , 안심하고 사용 가능

신장애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어


안전한 PEG 성분을 기반으로 복용 용량을 1L로 감소시킨 PLENVU®가 세정 효과는 오히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대장암 조기 진단 가능성을 증대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의 장세정제는 2~4L의 고용량으로 복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복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 알약이 개발되기도 했으나 정해진 물을 복용하지 못할 경우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소디움 포스페이트 성분의 알약 장세정제의 경우 심각한 신장 부작용 발생으로 사용에 문제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 플렌뷰는 신장애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세정제를 복용하고 장을 깨끗이 비워야 하나 장세정제 복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약을 끝까지 복용하지 못하고 검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polyp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중간암이 발생하기도 한다.

PLENVU®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우수한 real world data를 확보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제품이나, 한국파마에서 수입판매를 시작한 이후 서울아산병원 등 빅 5를 포함한 국내 9개 대학병원에서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였다. 
고려대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진윤태교수는 `이번 국내 임상 결과에서 PLENVU®는 전체 장에 있어 정결력 점수, polyp detection rate, adenoma detection rate에서 2L 장세정제 대비 우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복용량은 줄였으나, 세정효과는 오히려 우수해서 한국에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임상으로 PLENVU®는 용량을 감소시켰으나, 세정효과는 오히려 우수하며, 안전성이 확보된 PEG 성분의 제품으로 특이 부작용이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이 입증되었다.

PLENVU®는 2017년 10월 영국 MHRA에서 허가, 2018년 5월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한국파마에서. Norgine社와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완제 수입하여 공급하는 제품이다.
한국파마는 이를 통해 국민의 대장암 발견 가능성을 높여 한국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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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