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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베드로병원, ‘서울시 중증장애인 운동교실’ 운영

7만 척수손상장애인들, 휠체어 밀며 근골격계 통증 호소… 운동으로 예방이 중요

서울시의회 김소영 의원과 서울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의 추진과 지원을 바탕으로 서울시척수장애인협회 주관, ‘서울시 중증장애인 운동교실’이 강남베드로병원(대표원장 윤강준)에서 열린다. 

지난 13일에 문을 연 이 운동교실은 올 10월21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강남베드로병원 6층 척수재활센터에서 오후1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진행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10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기존 강남베드로병원 척수플러스센터에서 운영했던 ‘목요운동교실’ 참가자와 이번에 시작된 ‘서울시 중증장애인 운동교실’ 신청자를 구분해 수준에 따라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 장애인 테니스 국가대표 출신 이용로 박사가 전문강사로 함께 해 이목을 끌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운동교실은 뇌병변, 척수손상장애 등의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강남베드로병원 척수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던 운동교실 방침을 고수해 ‘준비운동 – 스트레칭 교육 및 연습 – 근력운동 교육 및 연습 – 마무리 체조’의 순서로 이뤄진다.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대표원장은 “척수손상장애인에게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강남베드로병원은 전문 장비를 구축해 척수손상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전문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우리병원이 수도권에서 유일하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그만큼 척수손상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척수손상장애인들이 전문 프로그램과 함께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생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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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