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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베드로병원, ‘서울시 중증장애인 운동교실’ 운영

7만 척수손상장애인들, 휠체어 밀며 근골격계 통증 호소… 운동으로 예방이 중요

서울시의회 김소영 의원과 서울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의 추진과 지원을 바탕으로 서울시척수장애인협회 주관, ‘서울시 중증장애인 운동교실’이 강남베드로병원(대표원장 윤강준)에서 열린다. 

지난 13일에 문을 연 이 운동교실은 올 10월21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강남베드로병원 6층 척수재활센터에서 오후1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진행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10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기존 강남베드로병원 척수플러스센터에서 운영했던 ‘목요운동교실’ 참가자와 이번에 시작된 ‘서울시 중증장애인 운동교실’ 신청자를 구분해 수준에 따라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 장애인 테니스 국가대표 출신 이용로 박사가 전문강사로 함께 해 이목을 끌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운동교실은 뇌병변, 척수손상장애 등의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강남베드로병원 척수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던 운동교실 방침을 고수해 ‘준비운동 – 스트레칭 교육 및 연습 – 근력운동 교육 및 연습 – 마무리 체조’의 순서로 이뤄진다.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대표원장은 “척수손상장애인에게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강남베드로병원은 전문 장비를 구축해 척수손상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전문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우리병원이 수도권에서 유일하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그만큼 척수손상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척수손상장애인들이 전문 프로그램과 함께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생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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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