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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인대 파열을 방치하면..." 만성적 불안정증 진행"

발목 인대 파열은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외상이다. 축구를 하다가, 헬스를 하다가, 계단을 오르다가, 조깅을 하다가, 심지어는 걷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게 발목 인대 파열이다. 우리가 흔히 '삐었다'고 표현하는 이 발목 인대 파열는 다른 말로 발목 염좌라고도 부른다.

발목 염좌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한 해에 130만명에 이른다. 그만큼 흔한 병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굳이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발이 우리 신체 부위중 비교적 '덜 중요한 취급'을 받는 것도 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가 된다. 하지만 발목 염좌는 절대 쉽게 봐서는 안된다. 발목 인대 손상을 방치하게 되면 발목 불안정증, 발목 연골 손상, 발목 관절염 등 각종 진행형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목 인대 손상은 그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인대는 늘어났지만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 단계에서는 손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붕대 압박 치료 정도로 끝낸다. 2단계는 인대의 부분 손상이 있는 상태다. 발목 관절 불안정성이 조금 나타나며, 통증과 부종이 생긴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 통상적으로 발목 관절 보호대를 2~4주간 착용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발목 관절 주위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는 식으로 재활을 한다. 3단계는 인대의 완전 파열이 있는 단계로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깁스를 해야 하며 3개월 이상의 재활이 필요하다.

문제는 앞선 보존 치료를 한다 해도 모두가 말끔히 낫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최홍준 원장(정형외과 족부전문의)은 "발목은 침묵의 관절이다. 발목 염좌 후 걷는 데 지장이 없다고 나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재활 치료까지 마쳤는데도 발목이 불안정한 환자들은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평지를 걸을 때도 발을 잘 삐끗하거나, 발목을 돌릴 때 소리가 나고 통증이 있거나 발에 힘이 실리지 않고 휘청거리는 증상을 겪는다면 발목 인대 손상으로 인한 발목 불안정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문제는 발목 불안정증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홍준 원장은 "인대 손상이 오래 돼 인대가 두꺼워지고 덜렁거리면서 제기능을 못하면 파열된 인대를 봉합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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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