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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인대 파열을 방치하면..." 만성적 불안정증 진행"

발목 인대 파열은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외상이다. 축구를 하다가, 헬스를 하다가, 계단을 오르다가, 조깅을 하다가, 심지어는 걷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게 발목 인대 파열이다. 우리가 흔히 '삐었다'고 표현하는 이 발목 인대 파열는 다른 말로 발목 염좌라고도 부른다.

발목 염좌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한 해에 130만명에 이른다. 그만큼 흔한 병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굳이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발이 우리 신체 부위중 비교적 '덜 중요한 취급'을 받는 것도 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가 된다. 하지만 발목 염좌는 절대 쉽게 봐서는 안된다. 발목 인대 손상을 방치하게 되면 발목 불안정증, 발목 연골 손상, 발목 관절염 등 각종 진행형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목 인대 손상은 그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인대는 늘어났지만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 단계에서는 손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붕대 압박 치료 정도로 끝낸다. 2단계는 인대의 부분 손상이 있는 상태다. 발목 관절 불안정성이 조금 나타나며, 통증과 부종이 생긴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 통상적으로 발목 관절 보호대를 2~4주간 착용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발목 관절 주위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는 식으로 재활을 한다. 3단계는 인대의 완전 파열이 있는 단계로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깁스를 해야 하며 3개월 이상의 재활이 필요하다.

문제는 앞선 보존 치료를 한다 해도 모두가 말끔히 낫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최홍준 원장(정형외과 족부전문의)은 "발목은 침묵의 관절이다. 발목 염좌 후 걷는 데 지장이 없다고 나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재활 치료까지 마쳤는데도 발목이 불안정한 환자들은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평지를 걸을 때도 발을 잘 삐끗하거나, 발목을 돌릴 때 소리가 나고 통증이 있거나 발에 힘이 실리지 않고 휘청거리는 증상을 겪는다면 발목 인대 손상으로 인한 발목 불안정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문제는 발목 불안정증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홍준 원장은 "인대 손상이 오래 돼 인대가 두꺼워지고 덜렁거리면서 제기능을 못하면 파열된 인대를 봉합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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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