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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알바이오팹, 에피바이오텍과 탈모치료제 공동 개발 MOU 체결

3D 바이오프린팅 전문 기업 티앤알바이오팹(246710, 대표이사 윤원수)이 신약 후보물질 개발 기업 에피바이오텍(대표이사 성종혁)과 역분화줄기세포를 이용한 탈모 질환 대상 줄기세포 치료제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티앤알바이오팹은 지난해 경북대와의 협업을 통해 전분화능을 가진 역분화줄기세포(유도만능줄기세포) 세포주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세포치료제 등 다양한 상용화 제품을 개발 중이며, 일본 아카데미아 재팬(iPS Academia Japan, Inc.)과 심근세포 판매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자사의 역분화줄기세포 기반 심근세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에피바이오텍은 탈모 등 피부 질환 관련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 전문 기업으로, 혁신적인 고유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탈모 치료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플랫폼 기술은 뒷덜미 모낭 2~3개로 충분한 발모 효과를 낼 수 있는 모유두세포를 대량 배양하는 환자 맞춤형 탈모 치료방식(EPI-001)과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비-바이러스성 발모 유전자 삽입을 통한 기능 강화 모유두세포를 제작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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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