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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알바이오팹, 에피바이오텍과 탈모치료제 공동 개발 MOU 체결

3D 바이오프린팅 전문 기업 티앤알바이오팹(246710, 대표이사 윤원수)이 신약 후보물질 개발 기업 에피바이오텍(대표이사 성종혁)과 역분화줄기세포를 이용한 탈모 질환 대상 줄기세포 치료제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티앤알바이오팹은 지난해 경북대와의 협업을 통해 전분화능을 가진 역분화줄기세포(유도만능줄기세포) 세포주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세포치료제 등 다양한 상용화 제품을 개발 중이며, 일본 아카데미아 재팬(iPS Academia Japan, Inc.)과 심근세포 판매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자사의 역분화줄기세포 기반 심근세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에피바이오텍은 탈모 등 피부 질환 관련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 전문 기업으로, 혁신적인 고유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탈모 치료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플랫폼 기술은 뒷덜미 모낭 2~3개로 충분한 발모 효과를 낼 수 있는 모유두세포를 대량 배양하는 환자 맞춤형 탈모 치료방식(EPI-001)과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비-바이러스성 발모 유전자 삽입을 통한 기능 강화 모유두세포를 제작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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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