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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난해 우리국민 10명 중 4명 이상 치과 찾아..1인당 평균 3.4일 방문

심사평가원 분석결과, 잇몸질환,충치,치수염 순 많아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44.1%인 2,285만 명이 건강보험 치과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1인당 평균 3.4일 방문하였다.치과 내원일수는 10대가 평균 2.5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며, 40대 이상은 치과 내원일수가 3일 이상이었다.

치과 외래 다빈도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1,627만 명(31.4%), ‘치아우식’(충치) 613만 명(11.8%),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치수염) 389만 명(7.5%) 순이었다. 1인당 내원일수는 잇몸질환 2.1일, 충치 1.7일, 치수염 3.3일이었다.

연령대별 다빈도 질병은, 19세 이하에서는 ‘치아우식’(26.3%),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20.0%) 순이었고, 20~50대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35.0%), ‘치아우식’(9.1%) 순이었고, 60대 이상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36.1%),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10.1%) 순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치과 다빈도 질병과 진료행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9세 이하 어린이 10명 중 4명 가량(36.5%)인 145만 명이 ‘치아우식(충치)’으로 치과 진료를 받았고, 10대는 10명 중 2명 가량(18.4%)인 88만 명이 치과 진료를 받았다.

충치 치료(떼우기)는 5~9세 어린이의 38.6%인 89만 명이 1인당 2.7회 받았으며, 12세 이하에게 건강보험 적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12.5%인 67만 명이 시술을 받았다.
   
치아 홈메우기인 ‘치면열구전색술’은 19세 이하의 7.0%인 61만 명이 시술을 받았으며, 특히 5~9세에서는 15.1%인 35만 명이 시술을 받았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2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대 환자수가 231만 명으로 10대 81만 명의 2.9배였으며, 50대 환자수가 344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잇몸질환과 관련 있는 ‘스케일링’(치석제거)은 전 국민의 25.9%인 1,343만 명이 시술받았다. 

스케일링 시술의 연령대별 환자비율(인구대비 환자수)은 20대가 33.1%, 50대가 32.1%, 30대가 31.2% 순이었다.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의 60대 환자수는 60대 전체의 7.6%인 51만 명이었고, 이는 50대 환자수 12만 명의 4.4배였다.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와 관련 있는 ‘임플란트’는 65~69세의 12.4%인 35만 명이 시술을 받았으며, ‘틀니’는 75세 이상의 4.2%인 15만 명이 시술을 받았다.

심사평가원 이소영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심사평가원이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분석한 ‘치과 진료 통계’를 참고하여 소중한 치아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가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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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