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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올해 1분기 국내주식에서 5조 7,600억원 순회수

연말 목표비중 16.8%(±2.0%) 맞추려면 더 회수할 수도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 무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국민연금 자산군별 여유자금배분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올해 3월말까지 국내주식에서 5조 7,617억원을 순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자산군별 여유자금배분 현황(단위 억원)


 국민연금은 올해 3말까지 조성된 여유자금인 총 46.4조원을 연말 자산별 목표비중과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투자와 집행을 했으며, 주식 4.5조원, 채권 38.3조원, 대체투자 3.6조원을 배분하였다.

 하지만, 국내주식으로만 봤을 때 기금운용본부 직접운용에서 보유주식에 대한 이자와 배당수익 7조 6,764억원보다 2조 3,043억원을 더 많이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였으며, 위탁운용사의 운용자금도 3조 4,574억원을 회수해 올해 1분기에서 5조 7,617억원을 순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3월말 현재 기금운영 자산군에서 국내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5%로 올해말까지 목표비중인 16.8%(±2.0%)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자금회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봉민 의원은“지난 5월말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2026년까지 목표비중을 14.5%까지 낮춘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저금리로 인해 소액투자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국내증시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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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