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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스 아이핸스,망막 질환 동반 백내장 환자 시력개선 유효성 확인

국내 망막 분야 전문의들로부터 망막 질환 동반 백내장 환자에서도 유효한 인공수정체로 평가

존슨앤드존슨 서지컬 비젼(대표 성종현)이 차세대 인공수정체 ‘테크니스 아이핸스(TECNIS® Eyhance IOL)’의 국내 임상연구 결과 공유를 위해 6월 23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테크니스 아이핸스’가 국내 망막 분야 전문의들에 의해 망막 질환 동반 백내장 환자의 중간거리 시력 개선에도 임상적 유효성이 있는 인공수정체로 평가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안과 김성수 교수가 좌장을, 서울 탑안과 김동윤 원장과 가천대학교 길병원 안과 남동흔 교수가 연자로 참석하였으며, 테크니스 아이핸스가 망막 질환을 동반한 백내장 수술 환자에서 중간거리 시력 개선을 보여준 다수의 임상 케이스와 관련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동윤 원장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황반변성, 망막전막 등 다양한 망막 관련 안질환을 동반한 백내장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테크니스 아이핸스 및 기존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결과, 테크니스 아이핸스 삽입 환자군(n=18)의 수술 1개월 후 중간거리 시력(UIVA )은 대수시력표(logMAR Chart) 기준 약 0.2로, 기존 단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환자군(n=22)의 약 0.5보다 중간거리 시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P=0.005) .


김동윤 원장은 “기존에는 망막 질환 동반 백내장 환자에게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테크니스 아이핸스의 시력 개선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며, “테크니스 아이핸스의 등장으로 단초점 인공수정체의 원거리 시력 교정뿐만 아니라 중간거리 시력 교정까지 가능해져 망막 질환 동반 백내장 환자들도 삶의 질 개선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동흔 교수가 ‘망막 수술과 백내장 수술이 동반되는 경우의 인공수정체 선택’을 발표하며, 백내장 수술 및 망막 질환 수술 병행이 필요한 환자에게 고려할 수 있는 치료옵션으로 ‘테크니스 아이핸스’를 제시했다. 남동흔 교수는 “백내장 수술과 망막 질환 수술을 병행할 경우, 수술 후 환자에게 물체의 상이 왜곡되지 않은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공수정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임상연구 및 실제 임상 사례를 살펴봤을 때 ‘테크니스 아이핸스’는 망막 질환 수술 병행 시에도 왜곡 없는 시야를 제공하여, 기존 단초점 인공수정체 대비 안전하고 환자의 시력 예후 및 관용성이 더 좋은 치료옵션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성수 교수는 “망막 질환 동반 환자는 일반 백내장 환자에 비해 대비감도가 저하된 경우가 많은데, 대비감도가 저하되면 야간 또는 지하 주차장 등 어두운 곳에서 선명한 시력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공수정체의 대비감도는 변조전달기능이라고 불리는 MTF(Modulation Transfer Function) 수치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테크니스 아이핸스와 같이 MTF 수치가 높은 인공수정체 삽입을 통해 망막 질환 동반 환자의 대비감도가 더 저하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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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