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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의 차세대 CAR-T 기술, 내년 미국에서 임상 1상 나서

CAR-T 외에 iPSC-CAR-NK 등의 분야로 확장 예정

유전자교정 전문기업 ㈜툴젠(대표 김영호 · 이병화, KONEX 199800)은 28일 호주의 세포치료제 기업인 ‘CARtherics Pty Ltd’에게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CAR-T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 계약은 툴젠의 유전자교정 기능향상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고형암 및 혈액암에서 발현되는 표지 인자인 TAG-72 항원에 대한 면역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권리에 대한 것이다. 툴젠은 이번 계약에 따라 CARtherics의 일정 지분을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으로 수령하고 임상단계에 따른 마일스톤과 사업화에 따른 세일즈 마일스톤으로 약 1,500억원 규모의 금액뿐만아니라 추후 로열티도 지급받을 예정이다. 

CARtherics는 툴젠의 기술이 접목된 차세대 TAG-72 CAR-T 프로그램을 전임상 단계에서 개발 중이며 내년(2022년)에 미국에서 난소암에 대한 임상 1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툴젠 유전자교정 기술이 적용된 파이프라인 중 첫번째 임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툴젠은 T세포의 기능억제에 관련된 유전자를 유전자교정을 통해 제거(knock-out)하여 T세포의 높은 활성을 유지함으로서 우수한 항암효과를 유도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2018년 ‘Cancer research’ 에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이는 특히, 고형암에서 잘 작동하지않는 기존 CAR-T 치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AR-T의 치료 효능은 직접적인 암 세포 제거 기능성만이 아니라 체내 지속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속연구에서 암세포 재이식을 통해 체내 효능 지속성을 시험 하였을 때 툴젠의 차세대 CAR-T 플랫폼은 기존 CAR-T에 비해 장기적 치료 효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CAR-T 만이 아닌 TCR-T, NK세포 등 다양한 항암 면역세포 종류에서도 유전자교정을 통해 항암 면역능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툴젠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항암 (암세포 제거) 기능이 강화된 세포치료제(CAR-T 등) 개발을 위해 CARtherics와 2019년부터 공동 연구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이를 통해, 툴젠의 기존 연구에서 보여진 결과와 같이 유전자교정 기술을 적용한 CARtherics의 차세대 TAG-72 CAR-T는 기존 CAR-T에 대비하여 세포 및 동물 모델에서 치료 효능 및 지속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래 그림). 



또한, 최근 T 세포 기반 면역세포 치료제가 가지는 생산성 문제를 극복하는 차세대 면역세포치료 플랫폼으로 세계적인 기대를 받고 있는 iNK (만능줄기세포 유래 NK 세포)에 유전자교정을 적용하였을 때 iNK 생산성 및 암 사멸 기능성을 유지하였으며 암이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물질 중 하나인 TGF-β가 처리된 환경에서 암세포 제거능 유지가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CARtherics의 CAR-T 및 CAR-NK세포 플랫폼 에서도 툴젠의 유전자교정 기능성 향상 기술의 효용성이 확인됨에 따라 라이센스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CARtherics의 COO Dr. Ian Nisbet은 “지금까지의 전임상연구를 통해 유전자교정을 이용한 CAR-T의 기능성 향상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기반으로 유전자교정 CAR-T를 다음 개발 단계로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ARtherics의 CEO Alan Trounson는 “유전자교정 분야의 선도 기업인 툴젠과 지난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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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