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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영양집중지원팀(NST) 워크숍 개최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최영석)이 입원환자 중 경구섭취가 곤란한 경·정맥 영양 공급환자 및 영양불량 위험환자의 영양집중지원체계에 대한 영양집중지원팀( Nutrition Support Team, NST) 워크숍을 지난 29일 서관 9층 직지홀에서 실시했다.


 NST는 의사와 약사, 영양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으로, 입원환자와 경구섭취가 곤란한 영양불량 환자의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영양상태 평가 및 적절한 영양공급 계획을 세우는 등 환자 맞춤형 영양관리를 목표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합리적인 영양공급을 통해 병원감염 등의 합병증 감소와 입원일수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어 환자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원활한 영양공급은 치료 그 자체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어 NST 활동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최영석 병원장의 격려사와 이택구 NST 팀장(외과 전문의)의 NST 소개를 비롯해 ▲조기경장영양 효과(이택구 팀장) ▲ICU nutrition support protocol 소개(호흡기내과 강혜란) ▲안전한 영양공급을 위한 관리(EN(경장영양),PN(정맥영양))(간호부 장동숙) ▲영양판정, EN제제 선택 및 주입방법(영양팀 김해림) ▲영양불량 상태에 따른 PN 시작 시점, PN제제 선택(약제부 차윤영) ▲Refeeding Syndrome 위험군 영양공급 전략(내분비내과 이동화) ▲중환자 재활, 근감소증과 미량영양소 보충(재활의학과 공현호) ▲수술 전후 미량영양소 보충(외과 김명조)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놓치기 쉬운 미량영양소 결핍(소화기내과 김기배) ▲Omega-3 fatty acid and Immunonutrition(소아과 이지혁) 등을 주제로 10명의 연자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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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