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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델타 포함 주요 코로나 변이 찾아내는 진단시약 출시

6개 코로나19 변이 선별 가능 … 유럽 CE 인증 및 식약처 수출허가 획득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델타’ 및 ‘델타플러스’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 중인 가운데,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이 델타, 델타플러스를 포함한 주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선별할 수 있는 신제품을 선보였다. 


씨젠은 지난 30일 델타, 델타플러스 등 6개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코로나19 진단시약 ‘Allplex™ SARS-CoV-2 Variants Ⅱ Assay’에 대해 유럽 체외진단시약 인증(CE-IVD)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 허가를 함께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재확산의 주종으로 꼽히는 인도발 변이(델타, 델타플러스, 카파)를 선별해 낼 수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감마(브라질), 베타(남아프리카공화국), 엡실론(캘리포니아) 등의 변이 바이러스까지 찾아낼 수 있는 멀티플렉스 진단 제품이다.


델타 변이의 경우 잠복기가 짧고,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2.7배, 알파(영국) 변이보다 1.6배 정도 빠르게 전파되어 이미 전 세계 90여개 국으로 확산되었다.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ISAID)에 따르면, 지난 4주간 신규 확진자 중 델타 변이 감염률이 영국 91%, 인도네시아 89%, 러시아 88%로 나타나 10명중 9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에도 지난 주까지 190명이 델타변이 감염자로 확인되었지만, 감염자 수가 1주일에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매우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델타 변이에서 한층 진화한 델타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감염력이 높을 뿐 아니라 백신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Allplex™ SARS-CoV-2 Variants Ⅱ Assay’는 타겟으로 하는 변이 바이러스를 선별해 낼 수 있지만, 델타 변이의 경우 엡실론 등과 동일한 유전자 변이를 갖는 등 일부 특성이 같아 델타 변이로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의 대부분이 엡실론이 아닌, 델타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씨젠의 신제품이 델타 변이를 찾아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씨젠은 델타 변이를 좀더 확실하게 구분해 내기 위해 연구용 시제품인 ‘Allplex™ SARS-CoV-2/P681R Assay’도 지난 30일 개발을 완료했다. 이를 ‘Allplex™ SARS-CoV-2 Variants Ⅱ Assay’와 조합 사용해 다른 변이와 델타 변이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도록 전 세계 검사실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씨젠은 앞으로도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경우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도 계속 출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씨젠은 지난 3월, 알파(영국), 베타(남아프리카), 에타(나이지리아) 등의 변이를 진단할 수 있는 ‘Allplex™ SARS-CoV-2 Variants Ⅰ Assay’를 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Allplex™ SARS-CoV-2 Variants Ⅱ Assay’와 조합해 사용할 경우 현재 지구상에 퍼져 있는 대부분의 코로나19 변이를 찾아낼 낼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변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차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한 뒤, 변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2차로 변이 감염 여부를 판별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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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