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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염병 정책 연구·개발, 빅데이터 운용... '감염병예방관리원'설립 추진

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질병관리청 감염병 빅데이터 연구·분석 기능 부재, 예방접종추진단은 한시조직 한계, 역학조사관 교육 타 기관 위탁 중인 문제 등 해결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1일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그간 사스(2002년),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메르스(2012년), 에볼라(2013년), 지카(2015년) 등 전 세계적 규모의 신종감염병 유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작년 9월 감염병 총괄기구로서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 대응, 예방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승격되었지만, 이러한 기능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질병관리청에는 신종감염병의 발생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별도 조직은 없으며, 코로나19 백신 계약, 수급 및 유통관리, 보상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접종추진단은 현재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바 감염병의 장기화·토착화를 대비하는 조직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충된 역학조사관 등 방역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을 현재 타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등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질병관리청 자체적으로 갖출 필요성도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예방관리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개발, ▲감염병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빅데이터의 구축·활용 지원, ▲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백신 수급 및 유통관리 지원,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예방관리원은 감염병 백신 수급, 유통, 안전성 모니터링, 이상 반응 조사 및 보상 등 안정적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관련 유관기관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빅데이터 구축 및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민·관 감염병 인력의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의료 관련 감염, 결핵·에이즈 관련 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신종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설립될 감염병예방관리원이 향후 감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방역체계를 뒷받침하는 조직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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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