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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페론, 코로나19 치료제 ‘누세핀’ 임상 2상 결과 발표 예정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 ㈜샤페론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리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개발 써밋(ARDS Drug Development Summit)’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누세핀(NuSepin®)’의 임상 2상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샤페론이 개발 중인 누세핀은 2020년부터 유럽 루마니아 소재 5개 병원에서 코로나19 폐렴 환자 64명을 대상으로 임상 2상 시험을 진행 중이며, 올해 4월 환자등록 및 치료를 완료한 후, 5월 초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폐렴 환자 약 30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중간 결과에서 누세핀이 중증도 이상의 환자의 회복률을 높이는 데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써밋에서는 임상 2상 64명에 대한 결과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샤페론의 성승용 대표는 누세핀(NuSepin®)의 임상 2상 결과와 함께 코로나19 환자의 급성 호흡 곤란증후군에서 DAMPs의 역할과 누세핀 개발 경위를 함께 발표한다. DAMPs (Damage Associated Molecular Patterns, 손상된 조직의 공통인자) 이론은 성 대표가 세계 최초로 정립해 지난 2004년 면역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리뷰 이뮤놀로지(Nature Reviews Immunology)에 게재한 누세핀 개발의 기반이 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코로나19가 감염된 폐 조직에서 발생하는 손상된 조직과 이로 인한 염증이 유발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때 누세핀이 폐조직의 염증복합체를 이중 차단해서 코로나19 환자들의 과도한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기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선천면역 반응의 시작과 그로 인한 과도한 급성 염증반응은 체내에 존재하지 않는 외부 유입 물질에 대한 생체의 방어 반응으로 알려져 있지만, DAMPs 모델은 외부 유입 물질의 이질성 보다는, 감염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분자 쓰레기가 염증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으로 인해 조직이 손상되면 많은 생체 분자들은 기존의 안정된 구조를 소실해 불규칙하게 변형된 분자 쓰레기들이 된다. 이렇게 변형된 많은 생체 분자 쓰레기는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 물질로, 과도하게 생성되면 혈액이나 조직내에서 응집되어 염증을 개시한다.


생체 내에서 불규칙적으로 응집되는 비수용성 물질들을 제어할 수 있는 많은 계면 활성 물질들이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낮은 농도에서 염증을 제어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누세핀을 개발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많은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은 폐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 사이토카인 폭풍 및 장기부전증 등 일반적인 패혈증 환자에서 보여주는 과잉 면역 반응 때문이다. 샤페론은 2005년부터 패혈증 치료제를 개발해 왔다. 패혈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 환자에서도 폐에서 염증 복합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해 오던 패혈증 치료제 누세핀을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적용했다.

 

ARDS 써밋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관련 국제학술포럼으로, 영국 퀸즈대학교의 ‘대니 맥컬리(Danny McAuley)’ 교수를 비롯해 베링거 인겔하임의 ‘니나 파텔(Nina Patel)’ 이사, 파론 파마슈티컬스의 ‘주호 잘카넨(Juho Jalkanen)’ 부사장 등 60명 이상의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화상회의로 ARDS의 분자 병리 기전에 대한 논의와 함께 ARDS 염증 치료제 관련 최신 연구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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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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