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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모바일 기기 사용 증가로 소아청소년 건강 '황색등?'

자녀의 디지털 통증, 경직된 자세에서 생기는 증상 살펴야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가 학생들의 일상을 장악하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0%다. 연령별로는 10대(30.2%), 20대(25.2%), 유아동(22.9%), 30대(18.9%) 순으로 저연령에서 과의존 위험이 높았다. 상당수 어린 학생들도 모바일 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디지털 통증 등 건강상에 무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 아이의 쭉 뻗은 목과 수그린 어깨 통증 불러
디지털 사용 시간이 늘면서 잘못된 자세로 목과 어깨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장시간 온라인 학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니터에 고개를 내밀게 되는데 이 때 기울어진 머리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목뼈와 근육은 잔뜩 힘이 들어간다. 이러한 자세가 반복되면 C자형 정상 목뼈는 일자형으로 변형되고 거북이처럼 구부정한 자세가 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도 장시간 고개를 숙이면서 목뼈의 부담이 늘어나고 목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불균형 상태를 가져온다. 근력이 약한 아이들은 고개를 아래로 숙이면 어깨 통증이나 두통까지 생기기 쉽다. 긴장하게 만드는 자세가 통증을 일으키는데 경직된 몸을 움직여주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조절하는 등 생활습관의 변화가 중요하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조병욱 과장은 “모니터를 보는 자세와 시간에 따라 목, 어깨, 허리 등 상반신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엄지손가락으로 아픈 부분을 넓게 눌러주는 마사지도 도움이 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찜질이 초기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아이의 뒤태 살펴, 휜 척추 예방 필요
성장기 청소년들의 경우 성장이 멈춘 성인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자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세가 기울어진 것을 방치할 경우 척추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휜 척추측만증이 생긴다. 척추는 뒤에서 보았을 때는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휘어 있으면 한쪽 어깨가 쳐지거나 등이 비틀린 모양으로 변한다. 아이의 자세가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운다던가, 어깨견갑골(날개뼈)이 더 튀어나왔던가, 골반이 평행하지 않고 기울어졌으면 척추측만증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척추측만증은 사춘기 전후 1~2년 사이에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면 교정하기 힘든 질환이다. 또 방치했다가는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성장장애나 폐활량 감소로 인한 호흡곤란, 소화기능 장애도 올 수 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윤기성 원장은 “정면을 보고 선 자세에서 허리를 숙이고 양손을 아래로 뻗었을 때 한쪽 등이나 허리가 비대칭적으로 튀어나와 보인다면 척추측만증을 의심해야 한다”며 “척추 변형을 초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앉는 자세를 교정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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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1년(’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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