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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 라선영 교수 "옵디보-화학요법 병용,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생존기간 유의 개선"

새로운 안전성 이슈 없이 건강 관련 삶의 질 유지하며 1년 이상의 생존율 개선 기대 가능

한국오노약품공업(대표이사: 최호진)과 한국BMS 제약(대표이사: 김진영)은 22일 항 PD-1 단일클론항체인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의 위암 1차 치료 적응증 확대를 기념하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옵디보는 지난 6월 10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가 승인을 받으며 위암 1차 치료에 승인된 최초의 면역항암제로 자리잡았다.


이 날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라선영 교수가 연자로 나서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점: 위암 1차 최초의 면역항암제 옵디보’라는 주제로 국내 위암 치료 현황 및 치료 지견, 위암 1차 치료제로서 옵디보의 가치와 의미 등을 설명했다.


라교수는 “위암은 2018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암 환자 중 무려 12%를 차지하며 발생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암종이지만 10년 이상 1차 치료에 허가된 치료제가 없어 의료진과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가 큰 상황이었다”며, “특히, 진행성 위암 환자의 약 90%를 차지하는 HER2 음성 위암에 면역항암제인 옵디보가 1차 치료에서부터 허가된 것은 위암에 대한 학계와 제약계의 관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간 위암 치료 행태에 큰 전환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은 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및 식도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 CheckMate-649 연구를 통해 무작위 배정된 전체 환자(mOS 13.8 개월 vs 11.6개월; HR 0.80; 99.3% CI: 0.68-0.94; P=0.0002) 및 복합양성점수(combined positive score, CPS) 5점 이상인 PD-L1 발현 환자(mOS 14.4개월 vs 11.1개월; HR 0.71; 98.4% CI: 0.59-0.86; P<0.0001) 모두에서 화학요법 대비 전체생존기간(OS)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전체 환자에서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치료를 받은 환자는 1년 경과시점에 55%가 생존한 반면, 화학요법은 48%를 기록했다.


무진행생존기간(PFS) 면에서도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은 전체 환자(mPFS 7.7개월 vs 6.9개월; HR 0.77; 95% CI 0.68-0.87) 및 PD-L1 CPS 5점 이상인 환자(mPFS 7.7개월 vs 6.1개월) 모두에서 질병 진행이나 사망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전체 환자에서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58%(95% CI: 54-62)로 화학요법의 46%(95% CI: 42-50)보다 높았다. 완전 반응(CR)에 도달한 환자의 비율 역시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이 10%로 화학요법의 6%보다 높았으며, 지속적인 반응지속기간(DoR)을 보였다(8.5개월[95% CI:7.2-9.9] vs 6.9개월[95% CI:5.8-7.2]).


라 교수는 “진행성 위암은 HER2 발현 여부에 따라 생물학적, 임상적 특징과 치료법이 다른데,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은 CheckMate-649 연구에서 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및 식도선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개선하고 사망 가능성을 20%가량 줄였다.


환자의 55%가 치료 1년 경과 시점에도 여전히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 화학요법에 옵디보를 함께 투여하는 것이 더 나은 치료 효과의 가능성을 보여줬음에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여줬다는 점은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의 장점을 더욱 뒷받침해준다”고 밝혔다.


실제로 CheckMate-649 연구에서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의 안전성 결과는 기존 안전성 정보와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안전성 관련 징후는 없었다.


 최근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21에서 발표된 CheckMate-649 연구의 ‘건강 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분석 데이터에서도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은 화학요법 대비 환자의 HRQoL이 유지된다는 점이 입증됐다.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화학요법 치료 환자보다 삶의 질의 저하 위험(time until definitive deterioration, TuDD)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일부 시점에서는 HRQoL 수치가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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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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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한 K-뷰티,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 규제외교 본격 시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규제혁신: 아시아 화장품 산업의 동행과 도전’을 주제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 3층 E홀에서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지난 11년간 국내 화장품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개최해 온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올해부터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을 통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아시아 국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협력에 참여한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총 9개국 규제당국과 화장품 분야 최신 규제 동향을 논의하고 협력관계를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포럼 첫째 날인 5월 28일 오후에는 개막식을 통해 규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개회사로 행사를 시작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다채로운 기조·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이날 오전 국내 화장품 업계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의 규제당국자와 맞춤형 소통을 할 수 있는 해외 규제자 초청 ‘기업 간담회’도 마련된다. 포럼 둘째 날인 5월 29일에는 ➊글로벌 화장품 시장 트렌드, ➋글로벌 화장품 규제와 미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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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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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제약 아산공장, ‘2025년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 선정..ESG 경영 탄력 ㈜다산제약(대표 류형선)은 아산공장이 한국환경공단 시행 ‘2025년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을 제고하고자 친환경 공장으로의 전환 및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 800억원의 지원규모로 시행된다. 다산제약은 2024년부터 시행한 ‘ESG 경영’ 일환으로 이번 정부 사업에 지원하게 됐으며, ‘영업용 법인차량의 HEV(하이브리드) 차량으로의 전환’, ‘입사자에게 지급하는 웰컴 Kit (다이어리, 우산, 머그컵, 볼펜, 에코백)의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 등 기존 친환경 활동과 더불어 제조 환경까지 ‘ESG 경영’ 활동을 폭넓히며 환경 문제 관련 강한 실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다산제약은 ‘인버터형 정제코팅기, 롤밀, 유니트쿨러(항온항습기), LED 교체’, ‘태양광 발전 판넬 설치’, ‘고효율 습식형/필터형 집진기’, ‘불량저감형 정제인쇄선별기, 파마코드식별장치’, ‘균질성선별기’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ICT 모니터링’ 구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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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제도화" 주장에..“의료 본질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대한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제도화 주장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29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대한약사회가 특정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과장 해석해 약사 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은 단순히 약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진료 핵심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를 마치 전면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약사회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의료현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진료 권한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약제가 동일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약물 간의 흡수율, 부작용 가능성, 병용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은 각기 다르며, 이는 의사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약사의 역할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정확히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데 있다며, 진단과 처방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이 훼손될 경우,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등 환자 피해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공약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