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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구환경 개선".. 연구실안전보험 한도 넘는 사고 피해, 대학 지원 근거 확보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연구실안전법」개정안 국회 통과
3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에도 남아 있는 사각지대 해소
2019년 경북대 실험실 사고 피해자도 안정적 치료비 지원


  대학연구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각 대학 총장이 피해 학생들에게 연구실안전보험의 한도(1억 원)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3월,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이 산재법 특례 적용을 받게 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의 전체 연구활동종사자 90만 명 중 산재법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 참여자는 10만 명에 불과해 남아 있는 사각지대가 오히려 더 컸다. 이 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연구실안전보험에 더해 대학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 2019년 경북대 화학실험실 피해자의 경우에도 이 법 통과에 따라 대학 측으로부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대는 작년 국정감사 전까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연구실 사고의 70%가 대학에서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80% 역시 학생연구원들”이라며 “청년 과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법 통과로 각 대학들이 연구실 안전 확보에 더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과학기술자들의 보다 나은 연구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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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