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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구환경 개선".. 연구실안전보험 한도 넘는 사고 피해, 대학 지원 근거 확보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연구실안전법」개정안 국회 통과
3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에도 남아 있는 사각지대 해소
2019년 경북대 실험실 사고 피해자도 안정적 치료비 지원


  대학연구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각 대학 총장이 피해 학생들에게 연구실안전보험의 한도(1억 원)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3월,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이 산재법 특례 적용을 받게 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의 전체 연구활동종사자 90만 명 중 산재법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 참여자는 10만 명에 불과해 남아 있는 사각지대가 오히려 더 컸다. 이 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연구실안전보험에 더해 대학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 2019년 경북대 화학실험실 피해자의 경우에도 이 법 통과에 따라 대학 측으로부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대는 작년 국정감사 전까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연구실 사고의 70%가 대학에서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80% 역시 학생연구원들”이라며 “청년 과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법 통과로 각 대학들이 연구실 안전 확보에 더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과학기술자들의 보다 나은 연구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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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대한의사협회, 회원 권익옹호에 빈틈 없나 돌아 봐야 전남의 한 호숫가에서 생을 마감한 50대 의사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제도에 의해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성명을 통해 밝힌 의사의 죽음은 “의사의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과도한 행정처분과 불투명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만들어낸 사회적 참사라는 점에서 무겁게 다가온다. 고인은 재활의학과 개원의로서 후배 의사들의 개원을 돕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결과 3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고인은 그 3년을 버텼다. 면허를 잃고 병원을 닫은 뒤 5평 남짓한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통장 압류, 자녀 진학 포기라는 현실을 견뎌냈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면허만 다시 주어진다면, 의료 취약지인 고향으로 돌아가 봉사하며 살겠다”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세 차례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그 어떤 충분한 설명도, 납득 가능한 기준도 없었다. 두 번째 거부 이후 그는 극심한 절망 속에 한 차례 생을 포기하려 했고, 마지막으로 다시 용기를 내 세 번째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