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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고사이언스, 동물실험 대체 상처치유 관련 시험법 특허 취득

삼차원 배양피부모델 네오덤 이용 새로운 분석방법 개발

세포치료제 전문기업 테고사이언스㈜(대표이사 전세화, 191420)가 ‘삼차원 배양피부모델을 이용한 상처치유능 분석방법’으로 국내 특허를 등록했다고 3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특허는 삼차원 배양피부모델을 이용해 상처 유발 후 상처조직이 재생되는 효능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에 관한 것이다. 테고사이언스는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최근 급성장 중인 동물실험대체 시장 수요에 활발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실험에 비해 시험기간이 1/3 수준으로 단축되며, 동물모델에서 나타나는 상처수축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 등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전세계적 움직임에 따라, 동물실험을 대체해 화장품과 신약 등의 유효성 및 안전성 분석에 쓰이는 자사 배양피부모델의 사용 범위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삼차원 배양피부모델 ‘네오덤®’을 이용한 새로운 시험법이 특허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본 특허기술을 통해 이미 미국 샤이어*사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고, 국내에서는 대기업과 병원 등 수요처가 탄탄하다. 금번 특허등록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동물대체 시험용역 의뢰 증가와 그에 따른 매출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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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