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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선호도 높은 체형교정술로 자리매김?

지방흡입은 국내외에서 선호도가 높은 체형교정술로 자리잡았다. 일반적인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다듬기 힘든 허벅지, 복부, 팔뚝 등의 군살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크다.
 
지방흡입은 기본적으로 1회 시술만으로 만족스러운 사이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술 효과도 반영구적이다. 다만 수술 부위를 평생 날씬하게 유지하려면 지켜야할 몇 가지 수칙이 있다. 안재현 대표병원장의 도움말로 자세히 알아봤다.
 
안 대표병원장은 “지방흡입으로 얻은 시술 부위의 사이즈는 지방세포를 영구적으로 제거한 만큼, 웬만해서 갑자기 늘어나거나, 살이 찌는 등 요요현상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예상치 못한 요인에 의해 사이즈 변화가 생길 수는 있다. 안 대표병원장이 꼽는 가장 큰 변수는 ‘과도한 체중증가’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지방흡입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첫 번째 수칙으로 ‘수술 받은 당시의 체중을 유지하는 것’을 꼽는다.
 
이는 지방세포의 크기와 연관이 깊다. 안 대표병원장은 “수술로 지방세포 일부를 제거했더라도, 영양과잉이 지속되면 남아 있는 지방 세포 내부에 중성 지방이 축적되면서 지방세포 크기가 커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다시 부분비만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체중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수술받은 부위는 그렇지 않은 부위에 비해 지방세포가 적다보니 가장 늦게 살이 오른다. 따라서 수술받은 부위의 사이즈가 커졌다면 일정 수준 이상 비만이 진행됐다는 의미다. 주치의와 상담하고 건강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안 대표병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막으려면 평소 ‘3kg이 늘어난 상황’을 관리 기준점으로 잡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이 이상 몸무게가 늘어난 경우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에 따르면 1~2㎏ 정도는 하루에도 왔다갔다 하지만 3㎏를 넘어서면 서서히 몸이 풀어질 우려가 있다는 일종의 사인이다. 이런 경우 식이요법·운동 등으로 재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안 대표병원장은 “‘힘든 다이어트가 싫어 지방흡입을 받았는데 힘들게 운동하고 식단을 조여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많다”며 “하지만 정상체중 범위에 든 사람이 지방흡입을 받은 경우, ‘유지어터’ 모드를 이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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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