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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선호도 높은 체형교정술로 자리매김?

지방흡입은 국내외에서 선호도가 높은 체형교정술로 자리잡았다. 일반적인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다듬기 힘든 허벅지, 복부, 팔뚝 등의 군살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크다.
 
지방흡입은 기본적으로 1회 시술만으로 만족스러운 사이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술 효과도 반영구적이다. 다만 수술 부위를 평생 날씬하게 유지하려면 지켜야할 몇 가지 수칙이 있다. 안재현 대표병원장의 도움말로 자세히 알아봤다.
 
안 대표병원장은 “지방흡입으로 얻은 시술 부위의 사이즈는 지방세포를 영구적으로 제거한 만큼, 웬만해서 갑자기 늘어나거나, 살이 찌는 등 요요현상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예상치 못한 요인에 의해 사이즈 변화가 생길 수는 있다. 안 대표병원장이 꼽는 가장 큰 변수는 ‘과도한 체중증가’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지방흡입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첫 번째 수칙으로 ‘수술 받은 당시의 체중을 유지하는 것’을 꼽는다.
 
이는 지방세포의 크기와 연관이 깊다. 안 대표병원장은 “수술로 지방세포 일부를 제거했더라도, 영양과잉이 지속되면 남아 있는 지방 세포 내부에 중성 지방이 축적되면서 지방세포 크기가 커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다시 부분비만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체중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수술받은 부위는 그렇지 않은 부위에 비해 지방세포가 적다보니 가장 늦게 살이 오른다. 따라서 수술받은 부위의 사이즈가 커졌다면 일정 수준 이상 비만이 진행됐다는 의미다. 주치의와 상담하고 건강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안 대표병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막으려면 평소 ‘3kg이 늘어난 상황’을 관리 기준점으로 잡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이 이상 몸무게가 늘어난 경우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에 따르면 1~2㎏ 정도는 하루에도 왔다갔다 하지만 3㎏를 넘어서면 서서히 몸이 풀어질 우려가 있다는 일종의 사인이다. 이런 경우 식이요법·운동 등으로 재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안 대표병원장은 “‘힘든 다이어트가 싫어 지방흡입을 받았는데 힘들게 운동하고 식단을 조여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많다”며 “하지만 정상체중 범위에 든 사람이 지방흡입을 받은 경우, ‘유지어터’ 모드를 이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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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