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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새 비전 선포 및 CI 제정

‘Beauty and Health Best Partner’ 기업으로 비전 선포

피부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각자대표 박진오·이해광, 이하 P&K)가 3일 새로운 비전을 담은 기업 이미지를 공개했다.

P&K는 CI 변경을 통해 기존 화장품 관련 종합적인 평가와 연구로 인체적용시험을 선도하던 것에서 멈추지 않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확장,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 다양한 디지털 매체 대응을 위해 ’Beauty and Health Best Partner’ 비전과 ‘인체적용시험 1등 성공파트너’로서의 경영목표를 선포했다.

P&K의 새로운 CI는 오프닝 부분을 살려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의 방향성을 나타냈으며 “P&K 그린” 색상은 P&K가 가지고 있는 공정, 신뢰, 과학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P”와 “&” 그리고 “K” 각 글자를 사선으로 배치하여 “균형감”을 나타냈고 강렬한 직선과 정제된 곡선이 포인트가 되는 서체는 글로벌 진출을 하고자 하는 P&K의 포부를 드러냈다.
 
동시에 피부임상연구센타의 서체는 볼드한 느낌의 폰트를 사용해 P&K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IDAS) 캐시리(Cathy Lee, 이캐시연주) 교수가 디자인 디렉팅했다.

P&K 관계자는 “CI 변경은 상장 1주년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진행했다”라면서 “신규프로토콜, 빅데이터 서비스 등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다양한 니즈를 더욱 만족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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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