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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인슐린 100주년 기념 ‘당뇨병 학술 심포지엄’ 성료

DUAL 연구에서 보인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 재확인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사장: 라나 아즈파 자파)은 지난 8월 25-26일에 걸쳐 의학부 주관 학술 심포지엄인 ‘당뇨병 학술 심포지엄(Diabetes Medical Summit)’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당뇨병 학술 심포지엄’은, 인슐린 발견 100주년을 기념하여 인슐린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슐린 강화요법으로서 올해 출시한 줄토피® 플렉스터치®주(성분명: 인슐린 데글루덱, 리라글루티드)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양 일 동안 약 2,000명 이상의 국내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였고, 한국 이외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7개 국가에서도 다수가 참석하였다.


첫째 날의 인슐린 100주년 기념 세션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차봉수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조영민 교수의 강의로 이어졌다. 조영민 교수는 2형 당뇨병에서 국내 인슐린 치료의 현황과 치료 장벽 극복에 대한 최신 지견과 실제 임상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뮌헨 슈와빙 보겐하우즌 클리닉의 로버트 릿첼(Robert Ritzel)교수가 다양한 병인을 가지고 있는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어떠한 약제 조합으로 개별화된 인슐린 치료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였고 실제 임상 진료의 적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둘째 날 세션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세 명의 해외 연자가 참여해 열띤 강의를 이어 나갔다. 참석 연자는 이스라엘 하다사 히브리 대학교 병원 아비빗 칸(Avivit Cahn) 교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병원 로저 리먼(Roger Lehmann) 교수 그리고 독일 바드 하일브런 병원 안드레아스 리벨(Andreas Liebl) 교수였다.


본 강의에서는 경구혈당강하제, 기저 인슐린, 혹은 GLP-1 유사체 이후 줄토피®의 효능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글로벌 DUAL 임상연구에서 보인 결과를 실제 임상진료 환경에서도 확인하였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차봉수 교수는 “당뇨병 치료에 필수적인 인슐린의 발견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이며, 인슐린을 정확한 타이밍에 활용하여 혈당 조절을 통한 당뇨병성 합병증의 예방 및 진행을 늦추는 것이 당뇨병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교수는 “인슐린 시작 및 강화요법에서의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출시된 줄토피®는, 기저인슐린과 GLP-1 유사체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 혈당 조절 뿐 만 아니라, 저혈당 위험 및 지속적인 인슐린 사용으로 인한 체중 증가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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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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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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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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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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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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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