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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AI 타겟팅 로봇 한국 공급 및 임상연구 추진

싱가포르 NDR Medical Technology社의 ANT System 도입과 임상연구 협업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는 8일 싱가폴 AI 로봇 의료기기 개발사인 NDR Medical Technology사와 국내에 AI 타켓팅 로봇 Ant-x의 공급과 임상연구 협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싱가포르 산업자원부(Enterprise Singapore)도 함께 참석하여 한국과 싱가포르의 의료기술 협업과 국내 의료기술의 국제화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계약을 통해 비뇨기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영역에서 ANT(Automated Needle Targeting) System 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국내 유명 의료진들과 함께 임상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CT용 로봇인 ANT-C의 출시를 위한 마무리 연구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NDR Medical Technology는 싱가포르 난양 공대 출신들이 설립한 싱가포르소재 의료기기 회사로 세계 최초로 AI 중재시술로봇을 개발하였다. 지금까지의 중재시술은 의료진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 파악, 시술용 바늘 궤적계산 및 바늘조준 등을 직접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NDR이 개발한  ANT System은 C-arm이나 CT 와 같은 진단영상이미지를 활용하여 환자의 병변과 로봇의 위치를 AI가 동시에 인식하고, 가장 안전한 바늘의 궤적을 계산하여 제안한다.


의사가 가장 적절한 궤적을 선택하면 로봇이 그에 따라 자동으로 병변을 향해 바늘을 조준해준다. 이를 통해 시술용 바늘이 빠르고 정확하게 병변에 위치되어 의사와 환자의 방사선 노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중재시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C-arm 용 로봇인 ANT-X는 이미 CE인증을 완료하고 일본과 동남아에서 임상연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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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