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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비스트제약, ‘스마트팜’ 입점..비용 절감 + 원활한 약 구매 판매 효과까지

직거래 없는 유통업체도 휴비스트 제품 구입 가능

휴비스트 제약이 제약회사로는 처음으로 스마트팜에 입점했다.


도도매 전문 온라인몰 ‘스마트팜(Smartpharm)’은 완제 의약품 전문제조 업체인 ㈜휴비스트제약(대표이사 박광남)이 공식 입점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약사 입점으로 앞으로는 직거래가 없는 어떠한 유통업체도 스마트팜에서 휴비스트제약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휴비스트제약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팜 입점을 계기로 회사는 비용 절감 및 원활한 의약품 구매와 판매효과 등 다수의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스마트팜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약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회원제로 운영 중인 스마트팜은 의약품 도매업계 상생을 위해 중소업체가 의약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도매 전문 서비스망이다. 클릭 한 번으로 제품별 검색부터 가격 비교, 신속한 대금결제 등이 가능하며, 납품에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기 쉬워 도매 간 거래 시 발생하는 여신, 반품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한다.


현재 스마트팜에는 약 600곳 이상이 입점해 있으며, 1만 5000여개 품목이 유통 중이다. 월평균 주문건수는 약 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팜 관계자는 ”제약사에 직접 거래하기 어려운 제품을 스마트팜에선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등록해 판매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선주문 게시판 서비스와 대량 주문시 물류비 절감에 따른 할인혜택 서비스도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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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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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