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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하반기 정기 공채 실시

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이 2021년 하반기 신입/경력 정기 공채를 실시한다.

모집 분야는 ▲영업부(ETC) ▲마케팅부(ETC) ▲전략기획실(IR) ▲재경실 ▲홍보실(CP) ▲컨슈머헬스케어부(온라인영업) ▲R&D(연구기획, 합성연구, 약리연구, 임상) ▲향남공장(제조설비, 원료관리) ▲진천공장(관리약사, 설비기술, 생산) 등이다.

전형절차는 서류 전형에 이어 인적성 검사와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원제약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기한은 30일(목)까지다.

이번 공채에서는 채용에 대한 궁금증을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채용설명회 및 상담회를 운영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유튜브 생방송으로 비대면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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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