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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톤 파마수티컬스, CS5001(ROR1-ADC) 전임상 데이터 발표

레고켐바이오-에이비엘바이오 공동개발 후 지난해 기술이전 한 고형암 및 혈액암 ADC 후보물질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 (141080, 이하 ‘레고켐바이오’)와 에이비엘바이오(298380)는 9월 30일 지난해 10월 시스톤 파마수티컬스(HKEX:2616, 이하 ‘시스톤’)으로 기술이전 한CS5001(ROR1-ADC)의 전임상 데이터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분자표적 및 암치료법에 관한 국제학회(AACR-NCI-EORTC)’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CS5001에 대한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톤의 CSO인 Archie N.Tse(MD., PhD.) 박사가 동일 타겟 대상 Best-in-class약물로서 잠재력을 갖춘 CS5001에 대한 전임상 데이터를 최신 초록세션에서 포스터 구두발표를 통해 진행한다. 

CS5001은 암세포 특이적으로 활성화되는 레고켐바이오 고유의 링커 및 톡신을 포함하는 ADC플랫폼 기술과 에이비엘바이오의 차세대 항체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ROR1항체의 결합을 통해 도출된 ADC후보물질이다. 난치성 암종인 삼중음성유방암을 비롯하여 다양한 고형암과 혈액암을 적응증으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시스톤은 글로벌 임상개시를 위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미국FDA에 올해 4분기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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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