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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비부담 경감해준다는‘건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보험사 주머니로?

16년~21년 보험사 미지급금 2,658억에 달해
최근 5년간 민원접수 6배 증가..,보험사, 환급금 전액 공제하고 관련서류 제출하라 압박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이 보험사 주머니로 들어가며,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때  상한제 환급금 전액을 공제하고 지급함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 최근 2016년 30건에서 2020년 178건으로 5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1년 실손보험사가 미지급한 금액은 2,65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부담상한제 민원 접수 현황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에 대해 관련 기간 관 입장도 대비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가 환급금을 사전추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가계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비자원의 경우 보험사에서 환급금의 일정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실제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환급금 전액 공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들이 고객의 환급금 지급액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관련 기관들이 수년 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이,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루속히 기관 간 협의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의료비부담 경감이라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본연의 목적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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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