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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비부담 경감해준다는‘건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보험사 주머니로?

16년~21년 보험사 미지급금 2,658억에 달해
최근 5년간 민원접수 6배 증가..,보험사, 환급금 전액 공제하고 관련서류 제출하라 압박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이 보험사 주머니로 들어가며,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때  상한제 환급금 전액을 공제하고 지급함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 최근 2016년 30건에서 2020년 178건으로 5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1년 실손보험사가 미지급한 금액은 2,65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부담상한제 민원 접수 현황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에 대해 관련 기간 관 입장도 대비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가 환급금을 사전추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가계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비자원의 경우 보험사에서 환급금의 일정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실제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환급금 전액 공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들이 고객의 환급금 지급액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관련 기관들이 수년 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이,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루속히 기관 간 협의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의료비부담 경감이라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본연의 목적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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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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