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시중 유통 중인 찰옥수수알에서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강원도 원주 소재 신림농협에서 포장하여 판매한 것으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총 아플라톡신‘ 기준이 초과 검출(기준: 15ppb, 검출: 28ppb) 되었다.
<부적합 제품 내역>
제품명 |
포장년월일 |
포장단위 |
판매량 |
판매업소명 |
소재지 |
찰옥수수알 |
2012.9.18. |
1kg |
180kg (180ea) |
신림농업협동조합 |
강원도 원주시 소재 |
식약청은 관할 기관(강원 원주시)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붙임> 부적합 제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