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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 개최

OECD 등 국제기구와 전 세계 약 10개국 참여, 의약품안전관리 환경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6일부터 3일간 ‘HIRA, 의약품안전관리 환경조성 10년 성과와 국제 동향(DUR, the accomplishment in the past 10 years including DUR·ITS in responding to COVID-19)’을 주제로 한 ‘2021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을 온·오프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한다.

올해는 DUR 시스템 운영 10주년을 맞이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DUR·ITS 운영 등 그간의 성과와 역할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 조성에 관심 있는 국가들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전문가와 각 국가의 보건부 관계자 등이 연자로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DUR 시스템 운영을 비롯해 각 국가의 의약품 데이터 활용 사례, 실시간 의료 데이터 교환 시스템 활용 방안 등으로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 이슈를 반영했다.해당 발표는 심포지엄 공식 사이트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유튜브(YouTube)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어 연수과정에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지출 관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한-중앙아시아 협력의 하나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각국의 보건의료 제도 및 현황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0월 25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을 완료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은 10월 26일부터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심포지엄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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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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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