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무신고 제조업체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한 한양식품의 ‘오징어 제품(매콤한 오징어 숏다리 등 3건)’에 대하여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부산 사상구 소재 한양식품이 제조․판매한 것으로, 무신고 제조업체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
유통기한 |
생산량 (판매량) |
업소명 |
소재지 |
매콤한 오징어 숏다리 |
2013.3.31∼2013.6.9 |
216kg |
한양식품 |
부산 사상구 소재 |
오징어 불고기 |
2013.3.18∼2013.6.9 |
10,112kg | ||
불고기맛 버터구이 |
2013.3.19∼2013.6.8 |
1,211kg |
식약청은 관할 기관(부산 사상구)이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붙임> 회수 제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