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를 비롯해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생에 대해 응시자격 제한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되고, 의료기사 시험관리의 합리화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강화를 위해, 치과기공소등의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