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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형 노하우..전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안전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달 18일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수능 후에는 수험생들이 그동안 학업에 매진하기 위해 미뤄왔던 일들을 하며 대학 입학 준비를 하기 마련이다. 보통 이 시기의 예비 대학생들이 하는 것은 문화생활부터 쇼핑, 운동, 취미활동 등 다양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올해는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접어들면서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주춤했던 소비 활동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성형 역시 수험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대학 입학 전에 화려한 캠퍼스 라이프를 꿈꾸며 외모를 가꿀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인이 주변에서 성형 경험 등 정보를 획득하는 비해 예비 대학생은 아직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층 더 주의가 요구된다.

 

성형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수술하기에 앞서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은 필수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성형수술 중 하나인 쌍꺼풀 수술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눈의 형태, 눈을 뜨는 근육의 장력과 길이 등이 다를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같은 수술법을 같은 의사가 하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특히 안면윤곽술, 양악수술 등은 뼈를 절골하여 이동시키고 절제하게 되는데, 사람의 얼굴 형태는 단순한 뼈의 모양이 아니라 지방, 근육, 피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라 수술법 역시 달라져야 한다.

 

수술에 대해 사전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고려하고 있는 수술이 본인에게 적합한 수술인지, 어떤 연령대 혹은 어떤 얼굴형의 사람들이 하는 수술인지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술은 다수의 미디어를 통해 얼굴형이 바뀐 연예인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얼굴형이 예뻐지는 수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악수술의 경우 교합의 이상으로 인한 부정 교합이나 구강 구조상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술이다. 만약 주걱턱, 안면비대칭, 돌출된 입매, 긴 얼굴 등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양악수술을 고려해봐도 좋다.

 

안면윤곽술의 경우 얼굴의 크기나 얼굴형에 있어서 불편을 느낄 때 선택이 가능한 수술법이다. 턱이 각이 지거나 골격의 발달로 인한 얼굴의 굴곡 혹은 얼굴이 크다고 느끼는 경우 안면윤곽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의와 자세히 상담을 하면서 전문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술할 병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간단한 수술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바와 전문의의 진단이 다를 수 있다. 이럴 때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경험 많은 집도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지,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수술 후 관리가 잘 되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성형외과전문의인 오창현 대표원장은 “수험생들이 수능을 마치는 때부터 대학 입학 전까지 성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진다”며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한꺼번에 여러 부위를 수술하기보다는 신체적으로 큰 불편을 주는 부위나 꼭 필요한 부위 한두 군데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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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