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관리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의무화 하는 약사법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사)한국제약협회 등 4개 기관을 지정하고 11월 말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실시기관 지정을 위해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2012.9.26자로 제정 고시하면서 교육실시기관을 공모한 결과이다.
한편, 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관리자에 대한 정기 교육 의무화에 따라 약2,000여명으로 집계되는 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관리자는 2년에 16시간 이상의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11월 13일(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제조(수입)관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관리자의 정기 교육 의무화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제도 소개 ▲ 교육실시기관 지정 현황 및 교육대상자 준수사항 ▲ PIC/S 가입 추진동향 소개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을 통해 교육실시기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에 근무하는 제조․수입관리자는 식약청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교육실시기관의 교육내용, 교육절차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제조(수입)관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