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약제인 솔리리스주가 10월 1일부터 보험 등재됨에 따라 환자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어 오는 15일(목) 사전심의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솔리리스주는 고가 약제로 급여대상 여부를 투약 전에 사전 심사하여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동 제도를 운영하며, 세브란스병원 등 5개소에서 사전신청 건이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건이 접수되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액내과 전공자 등 임상전문가 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 승인 건은 약제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불승인 건의 경우는 외부 수용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