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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 사용 계약하면..,제3위험군 병원체자원 분양·활용 가능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고위험 병원체자원을 포함한 제3위험군( 아래 표 참고) 병원체 분양기준을 ‘21년 12월 7일부터 개선했다고 밝혔다.

-제 3 위험군 병원체 종류(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6조)


메르스(MERS),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발생한 고위험 신종감염병들이 언제든지 국내 유입이 가능한 상황으로,신종감염병의 대부분은 제3위험군 병원체인 만큼, 감염병 대응 대비 및 보건의료 산업 촉진을 위해 자원의 신속 분양 및 피분양 기관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하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해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분양을 지원해왔으나, 제3위험군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대다수의 민간 연구기관 및 산업체는 BL3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살아있는 병원체가 아닌 핵산 형태로 분양받아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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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