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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EBS ‘명의 헬스케어’,서비스 오픈

EBS(사장 김명중)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 명의들이 제시해온 폭넓은 의학지식을 담은 의학정보 구독서비스 ‘명의 헬스케어’(bestdoctors.ebs.co.kr)를 12월 9일 오픈했다.

 

EBS는 넘쳐나는 의학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르고 정확한 정보만을 소개해 온 고품격 의학다큐멘터리 <명의>를 2007년부터 꾸준히 방송해오고 있다. ‘명의 헬스케어’는 <명의>를 제작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만을 엄선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의학정보 서비스이다.

 

방송에서 다 전하지 못했던 의학정보를 명의의 목소리로 듣는 <명의 인터뷰>, 질병과 질병 치료과정에서 느끼는 국민주치의 명의들의 생각을 담은 <명의 칼럼>, 인체와 질병 치료과정의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 컴퓨터 그래픽 로 보는 의학정보>, 질병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만을 보기 쉽게 구성한 <카드뉴스>, 체육과 교수와 함께 기획, 제작한 질병 예방과 재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전문 영양사들이 제시하는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사법>,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명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스페셜 영상>까지 다양한 의학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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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