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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대비.. 한국과 유럽, 국제 공조 강화

질병관리청·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 감염병 예방 및 대응 협력 양해각서 체결



질병관리청(정은경 청장)은 12월 13일(월) 오후, 질병관리청에서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ECDC, Dr. Andrea Ammon)와 비대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감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해 나가기 위하여 양 기관 간 정보 교환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정보 공유를 포함하여 다양한 감염병, 보건의료인력 교육 등 최근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의 현안과 양 기관의 관심 분야를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명시하였다.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22년부터는 양 기관 간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정기적인 정책 대화를 포함하여 양 기관 간 전문가 대화와 교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김헌주 차장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은 신종 감염병 대비와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과 공조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라며, “양 기관이 지속해서 협력해 온 것처럼, 오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에서 정보 교환, 정례회의, 인력교류 및 공동 훈련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더욱 활발히 협력하고 신종감염병에 대응하는 양 기관의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드레아 암몬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장은 “질병관리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을 강화하고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심각한 감염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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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