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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부터 전신마취까지’...성형 수술마다 최적 조합 있어

전신마취는 의식∙감각∙운동 등 통제…안면거상술∙윤곽∙가슴성형 등 수술에 활용

현대인에게 있어 한층 나은 삶을 위한 의료 서비스는 필수적이다. 평소 건강한 생활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노화 현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때가 오고, 나이가 어려도 내과, 치과 등에서 치료나 검사를 받기도 한다. 또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외과, 피부과의 시술, 수술 등의 접근성도 높은 편이다. 의료 서비스를 접하면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마취를 하게 되면서 마취에 대한 심리적 장벽도 낮아지고 있다.

마취는 약물을 이용해 몸의 감각이나 운동을 차단해 일시적으로 무감각해지게 하거나 통증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치법을 말한다. 크게 국소마취, 수면마취, 전신마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소마취는 신체의 특정 부위에 국소 마취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해당 부위의 신경말단 신경전도를 화학적으로 차단해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마취법이다. 환자의 의식이 깨어 있고 호흡에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가 불안해 할 수 있고, 운동신경이 차단되지 않아 움직일 수 있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점 제거, 치아 치료 등에 활용되며 필러, 실리프팅 등에도 활용된다.

수면마취는 정맥주사를 통해 화학적으로 환자를 수면 상태로 만드는 마취법이다. 환자가 스스로 호흡하는 자발 호흡 상태가 유지되며 전신마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취의 깊이가 얕다. 환자의 호흡 관리가 까다롭고 마취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수술실 입실이 필수다. 비교적 자극이 적은 수술 혹은 시술에 활용하는데 수면 내시경 시술로 잘 알려져 있다. 성형외과에서는 쌍꺼풀, 코, 지방이식수술 등에 활용된다.

수면마취는 호흡 및 마취 정도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자칫 실수를 할 경우 환자가 숨을 못 쉬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호흡 상태가 3분 이상 지속될 경우 생명이 위험하며, 5분 이상 지속될 경우 뇌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안면윤곽술과 같은 뼈 수술의 경우 수술 기구와 뼈가 마찰되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염수로 마찰열을 줄여야 하는데, 수면마취 시 자칫 식염수가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어 수술법에 맞는 마취법의 선택이 필요하다.

전신마취는 흡입 혹은 정맥주사 등의 방법으로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마취법으로, 환자의 의식 및 통각, 운동 기능, 반사 운동 등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호흡이 억제돼 기도 폐쇄가 올 수 있으므로 기도 삽관을 통해 기계호흡을 한다. 만약 환자가 수술 중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면 혈압에 영향을 줘 출혈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수술에 적합하다. 안면윤곽, 안면거상, 가슴성형 등에 활용된다.

한편 전신마취는 예상치 못한 고열이 나타나거나 낮은 빈도로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수술 중 갑작스럽게 고열이 발생하는 것을 악성고열증이라고 하는데, 체온이 5분에 1℃ 정도 상승해 42℃에 이른다. 이를 막기위하여 수술 중 환자의 체온과 날숨의 이산화탄소농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체온상승이 발생할 경우에는 흡입마취제를 정맥마취제로 바꾸고, 단트롤렌을 주사해야한다.

단트롤렌은 가격이 비싸고 유효기간이 짧은 희귀 약품이지만 다행히도 악성고열증을 치료할 수 있다. 악성고열증은 전신마취 환자 6만 명 당 1명의 비율로 나타나는 매우 드문 사례다. 유전적인 발현 인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신마취를 하기 전까지는 알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구비해두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동석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

성형외과전문의인  오창현 대표원장은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의료 행위에 알맞은 마취법이 진행돼야 한다”며 “모든 의약품은 낮은 확률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해 있어야 긴급한 응급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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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